통상적인 선거운동은 가능, 현수막 게시는 불가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조기대선 관련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확정된 6월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등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명칭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선거권자가 7백 명 이상인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백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오늘(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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