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늘어나는데…영업장 안전·위생 글쎄

소비자원 "반려동물 이동·출입·위생 관리 조사"
준수사항 미고지·출입금지 미조치 84.2% 등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대부분이 안전·위생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규제 샌드박스 시법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 실태를 비교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보다 임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고지 여부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 고지 여부 ▲반려동물용 식기 구분 여부 ▲조리장 출입금지 조치 여부 ▲실내 환기 조치 여부 ▲음식물 이물 혼입 예방 조치 여부 ▲위생용품 비치 여부 ▲반려동물 이동금지 조치 여부 등으로 나눠 반려동물의 이동·출입 및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의 음식점 중 9개(47.4%)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시설임을 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은 단 3개의 음식점만이 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16개(84.2%)의 음식점은 별도의 고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위생 관리도 미흡한 음식점이 많았다.

 

조사대상 19개의 음식점 중 16개(84.2%)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실내 환기 또한 7개(36.8%)의 음식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음식물에 덮개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안 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상태도 확인했다.

 

그 결과 물티슈는 17개(89.5%)의 영업장에 비치돼 있었으나 반대로 손소독제는 단 2곳(10.5%)만이 비치한 상태였다.

 

또한 조사대상 19개 중 8개(42.1%)의 음식점은 별도의 반려동물 이동 금지 조치가 없었다. 이동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전용 식탁, 의자 등이 준비돼 있는 식당은 4곳(21.1%)에 그쳤다.

 

반면 반려동물 전용 식기는 19개의 음식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