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1장당 2천원에서 3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장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했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배포·부착되는 전단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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