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과 품질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정기안전점검 강화법) 대표발의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법안 곧 발의,..건설안전 및 품질 강화 기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점검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주청 지정, 시공사 계약’ 방식을 ‘발주청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참관을 의무화해 공정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염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도 법제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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