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승연 회장 '한화 승계' 언급…"한 대행, 상법 개정 거부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시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31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사례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중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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