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새론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수사…'스토킹 금지' 잠정조치도

故 김새론. 연합뉴스
故 김새론. 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고 혐의를 검토 중이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으나 연애를 암시할 만한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이어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씨가 고인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에 대한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 간 고인과 관련된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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