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주인이 되는 법

유상희 성남시분당구선관위 지도담당관

image

4월2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재·보궐선거란 기존 당선자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해당 공직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이번 재·보선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가 총 21개 실시된다. 도내에서도 경기도의원보궐선거가 두 곳(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보통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 참여에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지방의원선거가 경시해도 될 만큼 의의와 기능이 사소한 선거일까.

 

국가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각 지방에도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행정을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임기 만료 공직선거보다 투표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해당 지역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을 임기 만료 공직선거의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보다 2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임기 만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역시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이 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5명의 보궐선거 후보자들(성남시 제6선거구 2명, 군포시 제4선거구 3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지 손님이 될지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