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30개 제품,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모발 건강 표방 “3개 제품, 비오틴 함량 표시량보다 부족…실제 측정값 0인 경우도”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두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건강을 표방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다른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모발, 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에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또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오틴 함량 시험 결과,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맥주효모비오틴 정’(판매 포레스트네이처)은 비오틴 함량을 1천500μg으로 표시했지만 소비자원 측정값은 0μg이었다.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플러스커머스)과 ‘맥주효모 비오틴 10000’(랩온랩)은 각각 함량을 1천986μg, 3천 μg으로 표시했지만 측정값은 각각 1%(14μg), 10%(288μg)이었다.
랩온랩 관계자는 “원료 혼합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혼합이 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에 생산된 동일 제품을 수거해 타기관에 검사 의뢰했고, 비오틴 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향후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신형 기기로 교체하고 개선 사항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현재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제품의 사업자도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비오틴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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