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이번이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5인의 재판에 또 불출석 했다. 지난 3번의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것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인물들에 대한 6차례의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는 매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 대표는 국회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재판들에는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다 이날 열린 네 번째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가 네 번째로 재판에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 중 하나로 재판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