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천635건…폐업 관련 287건 중 79.1% 미해결 “무리한 현금 결제, 장기 계약 않도록…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활용”
#1.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2주 뒤, A씨의 이용 개시일 이전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지난 2023년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25회 이용 계약을 맺고 31만6천800원을 결제했다. 약 두 달 뒤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타 지점으로 회원을 이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관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 후,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천635건으로, 특히 폐업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 건수는 연도별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천21건, 지난해 1천3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폐업 관련 피해 건수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 늘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특히 이중 79.1%에 달하는 227건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보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173건(66.6%)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56건(21.5%)에 머물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최소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의 할부항변권(사업자 폐업 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을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잔여 횟수, 계약 해지 요청 자료 등을 보관해 분쟁 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계약 전에는 업체의 영업 이력과 강사 퇴사 여부 등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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