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 먹튀’ 주의…3년 전보다 13배 급증

3년간 3천635건…폐업 관련 287건 중 79.1% 미해결
“무리한 현금 결제, 장기 계약 않도록…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활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1.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2주 뒤, A씨의 이용 개시일 이전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지난 2023년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25회 이용 계약을 맺고 31만6천800원을 결제했다. 약 두 달 뒤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타 지점으로 회원을 이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관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 후,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천635건으로, 특히 폐업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 건수는 연도별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천21건, 지난해 1천3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폐업 관련 피해 건수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 늘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특히 이중 79.1%에 달하는 227건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보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173건(66.6%)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56건(21.5%)에 머물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최소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의 할부항변권(사업자 폐업 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을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잔여 횟수, 계약 해지 요청 자료 등을 보관해 분쟁 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계약 전에는 업체의 영업 이력과 강사 퇴사 여부 등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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