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글에서 “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습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지사에 면죄부를 준 2020년 대법원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의 신박한 논리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과장’일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 대가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판결을 비틀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고를 파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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