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 이번에 5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 연달아 불출석했다. 법원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나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대해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24일 한 차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며, "31일 기일을 보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원은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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