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억지 무죄'…민주당은 늪에 빠졌다"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사법부 '하나회'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 경기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 경기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현실이 그런걸 어떡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늪에 빠졌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었다.

 

홍 시장은 무죄 판결이 나온 전날에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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