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로 재판하는 사법부 '하나회'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현실이 그런걸 어떡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늪에 빠졌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었다.
홍 시장은 무죄 판결이 나온 전날에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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