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에 경기도의회 관련 기사를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탄압 논란을 빚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사태와 관련,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침묵 중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양우식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묵묵부답이다. 양 의원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음에도 정작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당내 기구는 요지부동”이라며 “1주일 넘게 윤리위 회의조차 잡지 않은 데 대해 도당은 일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하지만, 당사자의 얼토당토않은 해명처럼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되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힘 당헌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를 가장 엄중히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할 당내 기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동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윤리위원들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의 공공연한 당헌 위반 행위를 당규에 따라 조속히 제재해야 한다”며 “양 의원의 모든 당직을 박탈하는 수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역시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양 의원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 만이 3년 전 양 의원을 도민 앞에 추천한 당에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행여라도 사태가 흐지부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판이다.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양 의원은 생중계되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향해 “신문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언론 편집권을 침해한 양 의원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차례 입장문에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이후 자처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태를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아직까지 징계 착수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의 공동성명 전문.
[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묵묵부답이다. 소속 도의원의 시대착오적 언론관, 반헌법적 발언에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는가 싶었다. 당 주요 인사들조차 해당 발언과 그 이후 양 도의원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음에도, 정작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당내 기구는 요지부동이다.
1주일 넘게 윤리위원회 회의조차 잡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일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당이 일련의 논란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얼토당토 않은 해명처럼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 것 마냥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차마 국민의힘의 언론관이 양 도의원의 일그러진 언론관과 일맥상통한다는 의심까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진다면 경기·인천 지역 언론인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소속 도의원의 위헌적 발언과 행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당규에선 현행 법령·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 도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동시에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힘의 당헌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다. 이를 가장 엄중히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할 당내 기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동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윤리위원들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도의원의 공공연한 당헌 위반 행위를 당규에 따라 조속히 제재해야 한다. 양 도의원의 모든 당직을 박탈하는 수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양 도의원 징계 요구에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 중인 경기도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뜩이나 혼란한 정국 속, 소속 정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양 도의원 본인에게도 조언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만이 3년 전 양 도의원을 도민 앞에 추천한 당에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행여라도 사태가 흐지부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판이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기자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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