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조작범이냐…국힘 , '이재명 무죄' 판결에 재판부 '조작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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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다양한 ‘조작 밈(여러 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그러한 창작물이나 작품의 요소를 총칭하는 용어)’을 27일 쏟아내고 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모의원 조작현장! 실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핸드폰으로 하얀색 강아지를 확대하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준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조작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준 것과 관련해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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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외에도, 여권 인사들의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거짓말 면허증'이 제작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2021년 12월 성남시의원 시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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