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바뀌고, 일부 실제와 다른 문서로 준공검사 신청 논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 중인 건물이 시공사가 바뀌고 실제와 다른 문서로 사용검사가 접수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진산건설 등에 따르면 진산건설은 지난 2021년 건축주 A씨와 운양동 1342-5번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을 짓기로 계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완공 후 이듬해 3월 직접 시의 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 사용검사 서류를 올렸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발생, 사용검사 서류를 삭제했다.
이후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갑자기 시공사가 바뀐 채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세움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산건설은 즉각 시 관련 부서를 찾아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과거 자신들이 사용검사를 위해 세움터에 올렸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산건설 측은 또 사용검사 서류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가 전체 공개를 거부해 일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와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착공때부터 건설안전 관련 전문업체와 지도계약을 체결, 공사와 자재 등 시공 단계마다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에 접수된 문서는 엉뚱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돼있고 그것도 겨우 두차례로, 법률에서 기술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소방점검 등 소방공사로 기록돼 있다.
폐기물처리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시에 제출된 준공서류는 지난달 한달간 5t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유치권 행사로 건물 입구가 막혀 있어 외부에 5t이나 처리할 폐기물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진산건설 측이 처리한 폐기물 발생량은 4.2t이다.
특히 감리자 확인이 문제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새로운 시공자 서류에 대한 어떠한 감리도장도 찍어준 적이 없으며, 감리자가 날인한 서류는 2023년 본인 회사 서류가 마지막이라고 말해 감리가 직접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는 없다는게 진산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진산은 통화녹취록을 제시했다.
진산건설 측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서 도용 행위라고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건축물의 설계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한 건축사 B씨는 “사용검사 신청 관련해 건축주에 물어보라. 건축주의 요청을 받고 세움터에 올린 사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산건설 대표 C씨는 “30여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지도, 폐기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반려된 경험이 있는데, 김포시는 이런 서류가 사용승인 시 필요없다니 바로 ‘청렴’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들었다”면서 “자기들은 서류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며 사용승인을 안내줄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시에 소송을 제기하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사가 과거 민원인이 올린 사용검사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이번에 세움터에 올렸다고 들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민원인이 말하는 기술지도나 폐기물 관련 서류는 사용검사에는 필요치도 않은 서류다. 적법하게 준공서류가 작성되고 감리자가 확인, 날인했다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연결됐지만 건축주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