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를 맞았다. 땅이 녹으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가스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때다. 또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하면서 가스레인지 등 가스 기구를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시기다.
이사를 할 때 가스 기구를 철거하고 막음 조치하지 않아 가스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413건 가운데 봄철 해빙기(2월26일~4월12일) 사고는 총 39건으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한다. 작은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사고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직접 설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가스 누출과 폭발 위험이 크다. 특히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막음 조치는 가스레인지나 가스온수기 등을 철거하고 배관(호스) 말단부를 플러그 및 캡으로 막아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가스레인지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할 때도 막음 조치는 필수사항이다.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LPG 판매점에 가스레인지 철거 또는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또 해빙기에는 굴착공사가 증가하는 때이므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 손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을 파악하지 못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가스 배관의 매설 여부와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뚫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는 해빙기와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자의 안전의식과 실천이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가스 안전수칙을 기억하자. △가스 사용 전후 환기 시행 △가스 사용 후 밸브 잠금 확인 △평상시 비눗물로 가스 누출 여부 확인과 노후·손상된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가스 사고는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이 가스 안전의 시작이며 모두의 실천이 곧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일 나은 방법임을 잊지 말고 가스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번 봄에도 안전하게 지내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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