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스런 반응이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피력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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