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반발…"무죄 미리 정해 놓고 논리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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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후,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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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무죄로 결정된 것은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겁한 정치질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해괴한 정치재판이 발생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 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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