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미달 상태에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심 씨가 당시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음에도 연구원으로 합격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
아휴 외교부는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로 ‘경력 미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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