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지연하는 건 헌법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최근 헌재 앞에서 발생한 백혜련 의원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탄핵연대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며, 공권력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은 수개월 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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