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144건 상생결제 성과… 올해 모든 시·군 정착 및 활성화 목표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

 

경기도가 ‘대금체불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상생결제를 활성화,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후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원, 하도급사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렵, 필요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 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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