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6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주 월요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내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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