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상설특검’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

본회의 통과되는 ‘김건희 상설특검’. 연합뉴스
본회의 통과되는 ‘김건희 상설특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상설특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안 조항은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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