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 특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야당, 국힘 의원 퇴장 후 안건 단독 통과
국힘 "절자 자체가 위헌", "특검안 부결돼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월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추진됐다. 당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특검안이 상정되면 다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내란 상설 특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아 멈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우리 당은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한 점 때문에 상설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당론 차원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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