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오리고기 시켰더니...원산지 '대반전'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65곳 형사입건…미표시 41개 업체엔 과태료 부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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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소재의 한 음식점은 총 80㎏의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2. 강원도 소재의 한 유통업체는 총 1만1천㎏의 국내 타지역산 한우와 강원도 홍천산 한우를 혼합해 중개사이트에 강원도 홍천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소의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1천2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결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가 90개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의 84.9%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로 전체의 12.3%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도 원재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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