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500㎡ 미만이어야 한다.
이천시 건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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