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철도 지하화 조례안’, 매우 적절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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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성수 경기도의원이 주목할 만한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경기도가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기금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지 이주민을 지원하고,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지원하거나 한시적 교통 문제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시다.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를 숙원으로 갖고 있다. 2010년 철도 지하화 개념을 처음 주창한 것도 안양시다. 2012년 7개 지자체가 8억3천만원을 투입해 기본 용역을 수행한 것도 안양시가 주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의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시장,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컸다. 이 상황에서 나온 김 의원의 관련 조례안 추진이다.

 

사실 모법이라 할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미완성 법률이다. 철도 지하화의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것 외에 실효가 없다.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책임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맡기고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이 걸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간 협의해’ 풀도록 했다.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의 부여라는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철저히 발을 빼고 있는 법률이다.

 

비용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더 심하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법 제13조 1항)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한다’(동조 2항)고 돼 있다. 대규모 사업에서 오는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도 그렇다. ‘사업시행자가...철도지하화통합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법 제15조)고 규정해 놨다. 이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의 재무 상황이나 건설 경기의 흐름에 사업의 성패가 맡겨져 있다. 중앙·지방이 도울 방안이 없다.

 

시범 지역 시행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민을 지원할 근거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살폈듯이 안양시의 철도 지하화 요구는 절박하고 시급하다. 막연히 선도 사업 지구의 경과를 지켜만 보기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의 조례는 이런 안양시 입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숙원 사업을 풀어가는 데는 다양한 노력이 결합한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도적인 접근이다. 지방의원에게 그것은 적절한 조례 제정 활동이다. ‘철도지하화 법’의 엉성한 구멍을 채워 준 ‘철도 지하화 법 조례안’이다. 안산시 선도 사업의 실패 우려를 많이 덜어준 것이고, 안양시의 다양한 접근에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이다. 많은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돌아갈 좋은 조례라고 우리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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