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1위 ‘전기·가스·증기’, 2위 ‘금융·보험’ 경총 “생산성 제고 위해 대기업 임금 상승 안정 필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사상 처음 7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2.2% 상승한 7천121만 원으로,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천만 원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기본급 등 통상 수당인 ‘정액급여’와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더한 수치로 초과급여는 제외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5천995만 원에서 2023년 6천968만 원 등 점차 올라 지난해 7천만 원을 넘어섰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지난해 연 임금 총액은 4천427만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임금 수준의 62.2%에 머물렀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연 임금총액은 4천917만 원으로 전년(4천781만 원) 대비 136만원(2.9%) 인상됐다. 시간당 임금은 2만6천505원으로 전년(2만5천604원)보다 3.5% 올라 연 임금총액 인상률(2.9%)보다 0.6%포인트(p) 높았다.
한편 지난해 업종별 연 임금총액은 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이 8천870만 원으로 가장 높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천86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천084만 원)으로 1위 업종의 34.8% 수준에 그쳐, 업종 간 최대 임금격차가 5천786만 원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급격한 근로 시간 단축이 눈에 띄지 않는 더 큰 폭의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유인해 왔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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