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상호주 형성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피씨(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등기 신청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주식은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2025년 3월7일 (주)영풍은 발행회사 발행주식 526만2천450주를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보고자는 같은 날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지만,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이를 고려아연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YPC는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된 회사는 영풍이며, YPC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는 영풍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하면서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기준일 이후에도 상대방 회사가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지난 12일 썬메탈홀딩스(SMH)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 10.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식 취득이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도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식회사의 해당 여부만 문제 삼았다"며 "법원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썬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주주 및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에 큰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가 법규와 신뢰, 도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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