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 특별법’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국회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서면 답변도 고의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종전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공수처 특별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한 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탄핵이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동일성의 원칙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재는 절차적으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