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운영돼 온 치과의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 씨 등 5명을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 세운 병의원이다.
해당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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