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이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원,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한다. 또 그 외 시·도에는 선임 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도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131명)를 25명 초과한 156명이 있는데도 전문위원은 똑같이 24명을 두고 있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5면)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수가 131명 이상인 경우만 전문위원 수를 최대 24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시·도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이 151명 이상이면 4급 1명, 5급 이하 1명씩 각각 늘려 총 26명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과 기구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 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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