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꾸라지들의 교묘함, 법 기술자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끝내 윤석열 석방 지휘를 결정했고, 즉시항고 또한 포기했다”며 “그는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며 분열과 폭력을 획책할 것이 자명해졌고, 국민은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테면, ‘내란의 트리거’로 지목되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설 연휴 직전,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는데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핑계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또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무려 세 차례나 기각했고,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며 “야당에게는 그렇게도 무도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한편, 법원은 ‘일’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잘못 해석한 ‘법 창조 행위’이자, ‘기적의 논리’”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번을 양보해 시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에서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운과 민족의 운명이 ‘법꾸라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이를 꿰뚫어 본 내란 수괴 윤석열은 거짓 증언과 책임 떠넘기기로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남은 방법은 헌재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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