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51% 이상…나머지 공간에 시 일부 부서 이사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포기했다.
앞서 시청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법원 판결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경기일보 2024년 8월7일자 5면)해왔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업무빌딩을 지구단위계획상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 시청 일부 부서를 옮기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1월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 대신 기부채납 받은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시가 시청사 이전 중단을 결정했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다시 시작할 뜻 역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여대야소가 되면 조례 고치고 예산 세워 (백석업무빌딩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원래 계획대로 벤처기업 받고 시 부서의 40% 정도 이사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주교동 신청사도 건립하지 않는 것이다. 엎어버리는 거다. 지금 해도 늦었다”고 말했다.
시 전략산업과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석업무빌딩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연면적 약 1만6천㎡ 규모로 백석업무빌딩 사무전용공간 면적의 51% 이상을 차지하며 바이오메디컬, 디지털미디어, IT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실, 공용장비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유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시청사 이전 중단 결정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전방위 조사와 백석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한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는 31일까지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공무원 수십명을 증인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가 시 청구액 456억원 중 요진개발이 262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빌딩이 1년 넘게 비워진 점을 감액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자 특위는 이동환 시장의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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