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열어
“코로나19와 대통령 탄핵 등 위기가 다가오고 정치적 대립이 이어져도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이유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온 가치 때문입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지방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 방향’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지방자치와 지금의 모습은 상전벽해라고 말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화의 흐름, 지방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쳤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킨다면, 국회의 권한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권의 방향성은 지방분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헌법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 정체성의 한 내용으로 지방분권 지향성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 내용은 유 시장이 시도지사협을 통해 제안하고 있는 개헌안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필수적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강화는 헌법 규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종전 ‘상하 감독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상호 간 동반자 의식을 갖고 지방자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앞서 ‘성숙한 자치와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향’ 기조발제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도 “과감한 개헌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가진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고, 그것이 국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헌으로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충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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