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장 제출

양문석 측,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 의원 측은 7일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측의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도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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