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지급일이 3월31일로 늦춰진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월31일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각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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