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탄소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입비 지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69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수는 승용차 190대, 고상버스 2대 등이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 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승용차는 1대당 3천250만원, 고상버스는 1대당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대, 업체당 3대로 제한된다.
수소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이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파주읍 파주봉서 수소충전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 충전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6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천40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다.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2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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