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맹성규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지역 직접 현장 조사해야”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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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 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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