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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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전경. 경기일보DB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핀더멜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신속한 회생 절차를 개시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모든 상거래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지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자금 이슈 선제 대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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