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사’ 못 막은 건설사, 법정 구속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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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경찰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는 추락이었다. 교각 위에 올려진 ‘거더’ 6개가 옆으로 밀렸다. 그 위에 올려진 ‘런처’를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상판과 함께 작업자들이 추락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런처’ 고정 작업이 부실했다는 얘기도 있다. 워낙 대형 사고여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사실 우리 주변의 추락사는 생각보다 많다. 많은 경우 사고의 원인은 안전장치 미비다. 작업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는 원시적 사고다.

 

그 실태를 보자. 지난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졌다.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달 5일에도 오산의 건축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졌다. 추락 사고였다. 지난 6일에도 평택의 예술의전당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 역시 추락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에서 228명이 추락해 숨졌다. 같은 기간 전체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288명이다. 무려 79.1%가 추락사다.

 

큰 사고가 생길 때마다 대책이란 게 나왔다.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더 강제하는 온갖 방안이다. 더 이상 안전 대책을 낼 게 없을 정도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가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안전매뉴얼은 완벽에 가깝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편의 등을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문제는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다.

 

이 대목에서 모두가 주목해야 할 판결 추이가 있다. 추락사가 발생한 책임에 대한 벌이 엄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의 판결이 그랬다. 2022년 7월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김 판사는 작업자를 고용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월 서울지법 형사7단독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건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 난간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형 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역시 법정 구속했다.

 

관련 판결의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 합의=집행유예’라는 통례를 깨고 있다. 적당한 형량을 기대하던 피고인들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주목해야 할 판결 추이다. 인부가 추락사한 건설회사를 법원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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