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핵심 정책 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돼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원, 연 최대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던 게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 9개 시·군 9천400명의 농어업인에게 42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의 농어민 21만명이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으로,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