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을 것 같아서... 피해자 절반은 ‘신고 포기’ [신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피해자, 신고율 ‘최저’
道, 예방 교육·신고 홍보 등 추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 절반가량은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서’,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0.7%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들의 신고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신고율이 29.5%로 가장 낮았다.

 

신고접수까지 소요된 시간. 경기도 제공
신고접수까지 소요된 시간. 경기도 제공

 

신고 접수까지 소요된 시간은 ‘당일(24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분~1시간 이내’ 20.6%, ‘10분~30분 이내’ 17.5% 등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피해 이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80.2%로 높은 편이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기관은 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정부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10.6%, ‘기업(금융, 통신 등)’ 5.3% 등 순이다.

 

다만 이는 피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21.7%, 메신저피싱은 ‘기업’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11.6%로 적지 않았다.

 

반면 전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1%로 매우 낮았다.

 

신고접수까지 소요된 시간. 경기도 제공
신고접수까지 소요된 시간. 경기도 제공

 

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잇따라 ‘어차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21.4%),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6%) 등 응답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90.8%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세 미만은 5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