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미성년자 마약 문제, 체계적·전문적으로 예방해야”

민주당 김준혁 의원 대표 발의 ‘학교 예방교육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급증 문제와 관련 전국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고교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마약류 실태조사 및 교육 효과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과 함께 실시하고 있어 마약 중독 및 오남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교재 구성도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10대·20대 마약사범은 전체 사범의 35%를 차지하고 그 수는 2만7천여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여기에 지난 2017년 100명대이던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00명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김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 파고든 마약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예방교육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초중고교 학생이 어떠한 유혹이나 권유에도 빠지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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