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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