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에 “확정돼야” vs “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해왔던 국민의힘은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말했듯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나라밥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부천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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