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공동소유 차량 말소 등록 쉬워진다…맹성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image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갑). 경기일보DB

 

공동 소유 차량의 말소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갑)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가치(재판매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제한한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할 때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해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하면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공동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때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하며, 폐차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 위원장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