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崔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박수민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며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사인’은 전날(24일)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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