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당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된다.

 

명씨와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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